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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쓴 돈 모두 진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승소한 사람이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변호사와 약정한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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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승소한 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는 약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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