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지적인들소74
지적인들소7423.07.23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소송은 대부분 상대방 측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패소 시 상대방 측 변호사 비용 전부를 지급해야되나요?

그 비용의 산정은 정확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에 따른 한도에서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 이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제 든 비용으로정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급한 보수액 전액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가에 따른 일정 비율별로 산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