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기위해 소장을 낼때 소송가액이 있는데 패소 하면 이금액 대로 물어내는게 맞나요?
소송가액을 쓰는것은 최고액을 산정하는것이 아닌지도 싶은데 혹자는 패소하는 사람이 모든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말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송가액은 재판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실제 패소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소송가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소송물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해서 소송가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소송 비용이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편,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가액과는 별개로 산정되며, 원고의 청구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송가액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송 비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합니다.
청구취지로 기재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부의 판결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판결되어 확정되면 그 확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