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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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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차량 용역 트럭의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진입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피고 건설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 11803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xx 공사로부터 진입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량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운송하는 내용의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소유자가 소외 1을 고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인부 수송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의 작업반장과 다투고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한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 트럭으로 김천시에 놀러 가려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운행자성의 상실 여부는 자동차의 관리 상태, 무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자에 대하여 제반 지시를 할 수 있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 09:00경에 작업반장과 다툰 후 작업지시를 거부하며 위 작업장 인부들의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쉬다가 16:00경 위 망인 등에게 김천으로 같이 놀러 가자며 위 트럭에 동승시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작업시간 중에 소외 1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위 망인도 소외 1의 김천으로 놀러 가자는 제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동승하는데 그쳤으며 단순한 운전자인 소외 1의 작업거부로 위 트럭 사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트럭을 무단운전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운행자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차량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에 의하여 트럭을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며 운전수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 이탈만으로 트럭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만 운전수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피고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 지배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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