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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재카리
소송을 준비하면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 비용에는 해당 변호사 선임료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가가 작다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큰 금액이라면 그 부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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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변호사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