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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진쪽에서 내야하잖아요. 상대측 변호사비용도 내야할텐데 그 변호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나요?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송기간에 따라 비용이 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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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용을 일부 부담하지만, 실제 낸 전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에 따른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이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프로 정도를 한도로 보기 때문에 예컨대 1000만원짜리 소송이었다고 한다면 그 10 프로인 100만 원까지만 패소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소송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중에 변호사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