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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콰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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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피고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판결과에 소송비용 중 1/10피고가 부담한다.

1.원고에게 소송비용 얼마들었는지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피고인 제가 소송비용을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1. 원고가 부르는게 금액에 수긍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비용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추후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청구를 하면 그때 지급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