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을 피고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판결과에 소송비용 중 1/10피고가 부담한다.
1.원고에게 소송비용 얼마들었는지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피고인 제가 소송비용을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원고가 부르는게 금액에 수긍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송비용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청구를 하면 그때 지급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