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결로나 누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책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의 통지 사실과 현재 상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곰팡이는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현장 사진을 꼼꼼히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이후에도 진척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나 수리 지연에 따른 임대료 감액 협의 등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할 소중한 공간인 만큼, 임대인에게 이 문제가 주거권 및 건강권과 직결됨을 알리고 법적 권리를 차근차근 행사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