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Q. 이때 '인지액' '송달료'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는 당초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소가나 당사자, 소송형태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