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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재판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Q. 이때 '인지액' '송달료'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은 전자소송에서 납부하신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나 납부은행에서 납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는 당초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소가나 당사자, 소송형태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