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Q. 이때 '인지액' '송달료'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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