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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11.11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고의 2회쌍불로 취하간주가 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역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