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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3.06.01

2심 일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시 금액?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전부승소한 뒤 2심에서 일부승소하여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려는데 피고가 얼마의 소송비용을 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총비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려면

그 소송비용은 (1심의 변호사보수+인지송달료+2심 변호사보수)*0.7 로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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