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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

민사소송을 이겼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계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1. 본인은 원고

2. 민사소송 폭행사건 원고일부승 판결

3.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1)소요비용 법무사 선임비 : 800,000원

2)인지액 : 40,500원

3)소가 : 9,021,817원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30% 원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 비용계산이 어려워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의 합계는 840,500원으로 피고 부담은 70%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0.7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 588,350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