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05. 04. 00:03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소송에 이기는 경우 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변호사선임비등에대해서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진행을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 소송금액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 민사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로 500만원 지급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

1.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 모두 보상 받을수 있는것인지?

2. 또한 변호사님 비용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비용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를 모두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피고의 소송비용 분담비율은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디민. 일부 승소판결이 난 경우 소송비용은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원, 피고가 분담할 확률이 큽니다.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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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결문 주문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담비율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감정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그 중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되지만

    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이 됩니다.

    2021. 05. 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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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선임당시에 지급한 수임료 상당액을 모두 보전 받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확정 받아 이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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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승소를 한다고 무조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하여 주문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2. 착수금(선임료)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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