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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패소한 원고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해서오늘 결정까지 났습니다.
7일동안 항고가 없으면 완전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측에 미리 전화해서 항고할거냐고 물어보고 없다고하면 7일 이전에도 입금해줘도 무방한가요? 입금하기 전,후에 영수증이나 별도의 증빙같은거 요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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