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후 소송비용 상환 관련하여

패소한 원고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해서오늘 결정까지 났습니다.

7일동안 항고가 없으면 완전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측에 미리 전화해서 항고할거냐고 물어보고 없다고하면 7일 이전에도 입금해줘도 무방한가요? 입금하기 전,후에 영수증이나 별도의 증빙같은거 요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패소해서 상대방에게 상환할 금액이 결정으로 확정된 상황이시군요.

    즉시항고 기간 전에 미리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의 "항고 안 한다"는 구두 답변은 구속력이 없으니, 항고로 금액이 늘어날 여지는 남습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이면 변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래도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로 넣으시고, 입금 후 "○○사건 확정결정금 전액 변제" 취지의 확인서나 문자 회신을 받아두시면 강제집행 신청을 막는 데 확실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고, 7일 이전이라도 무방합니다.

    협의하에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