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패소해서 상대방에게 상환할 금액이 결정으로 확정된 상황이시군요.
즉시항고 기간 전에 미리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의 "항고 안 한다"는 구두 답변은 구속력이 없으니, 항고로 금액이 늘어날 여지는 남습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이면 변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래도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로 넣으시고, 입금 후 "○○사건 확정결정금 전액 변제" 취지의 확인서나 문자 회신을 받아두시면 강제집행 신청을 막는 데 확실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