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시 재판기간 이자는 지급되는건가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햇고 판결문에는 채무부존재여부에 대해 원고의 청을 기각한다고만 나오지 재판기간(약 7개월) 동안 이자를 얼마 줘라 이렇게는 없는데 판결 확정되면 피고에게 제가 후딱 이자없이 채무 갚아버리면 별 문제 없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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