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얼마나 물어줘야될까요
받을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결국 이자받던게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1차 패소 후 2차항소하여 또 패소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온다고하는데 얼마를 청구하나요
청구시 청구금액 그대로 줘야되는건요?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려나요?
법률
받을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결국 이자받던게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1차 패소 후 2차항소하여 또 패소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온다고하는데 얼마를 청구하나요
청구시 청구금액 그대로 줘야되는건요?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