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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기쁜생선구이

미래도기쁜생선구이

민사소송 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얼마나 물어줘야될까요

받을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결국 이자받던게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1차 패소 후 2차항소하여 또 패소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온다고하는데 얼마를 청구하나요

청구시 청구금액 그대로 줘야되는건요?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그 선임료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