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원고입니다. 1,2심에서 피고가 화해결정과 조정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패했고 곧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몇일 이내에 비용을 상환해야하는지?
2)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이자는 민법상 이자인 5%를 따르는 건지, 그리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일정 기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3) 소송비용확정판결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항고 사유는 단순히 상대방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억울하게 재판에 패했으니 상환해야할 비용을 줄여달라고 읍소할 수는 있는지(이러한 사정을 호소할 경우 판사의 감액 재량이 있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지급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확정이 된 후에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5%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억울하게 재판에 패했으니 상환비용을 줄여달라고 읍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