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 후 확정비용은 알려주는거 없이 바로 압류되는건지

민사소송 진행 후 패소 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이 나면 패소자가 먼저 연락해서 비용청구를 받아야하는건지 따로 등기가 오는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자체에 대하여 패소자에게 전달이 되므로 그 과정에서 패소 여부 확인 후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본인이 미지급할 때 상대방이 반드시 연락을 하고 압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 액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그 신청서와 계산서 등을 기초로 비용액을 정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하면 보통 법원에서 귀하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부본 또는 의견 제출 안내가 송달되고, 이후 결정문도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이 과다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