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 액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그 신청서와 계산서 등을 기초로 비용액을 정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하면 보통 법원에서 귀하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부본 또는 의견 제출 안내가 송달되고, 이후 결정문도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이 과다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