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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평온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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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일 전
Q.
패소 후 확정비용은 알려주는거 없이 바로 압류되는건지
민사소송 진행 후 패소 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이 나면 패소자가 먼저 연락해서 비용청구를 받아야하는건지 따로 등기가 오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