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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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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채권추심수수료 궁금

민사소송중인데 패소할시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 수수료도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원고가 부담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 수수료가 소송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여기에 채권추심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 부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