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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 비용은 판결문에 나오나요? 정확히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을 모르는 경우 더 큰 금액을 대충 공탁해두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이 얼마라는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주고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수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