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셨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아직 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때 정해진 액수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에 별도의 기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늦게 신청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질문자님께 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催告, 정해진 기간 안에 하라고 촉구하는 것)하니,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다투실 부분을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부당하면 즉시항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