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했는데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

안녕하세요.

항소심 기각으로 일부 패소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그때 돈내면 되죠?

근데 판결 확정 되옸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안하던데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셨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아직 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때 정해진 액수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에 별도의 기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늦게 신청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질문자님께 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催告, 정해진 기간 안에 하라고 촉구하는 것)하니,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다투실 부분을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부당하면 즉시항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채권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나면 지급하면 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지급하여도 무방하고 상대방이 신청하였을 때 지급하게 되면 그 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 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경우 십 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