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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민사 패소건이 있는데
오늘 법원등기가 왓는데 부재중이라 못받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이 뭔지 몹시 궁금한데 소송비용확정신청건도 실물등기로 오나요? 본안사건이 전자소송이라 소비확 이었다면 송달은 전자송달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은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초소한 최초 한 번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후 서류송달과 관련하여 다시 전자소송 등록하셔야 온라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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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편으로 송달이 진행되고 기존 사건 진행과 별개로 새로운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