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도 등기로 오나요?

민사 패소건이 있는데

오늘 법원등기가 왓는데 부재중이라 못받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이 뭔지 몹시 궁금한데 소송비용확정신청건도 실물등기로 오나요? 본안사건이 전자소송이라 소비확 이었다면 송달은 전자송달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은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초소한 최초 한 번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후 서류송달과 관련하여 다시 전자소송 등록하셔야 온라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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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편으로 송달이 진행되고 기존 사건 진행과 별개로 새로운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