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 소액소송 진행중인데 소장도달후
못받은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셀프 소액소송중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액소송인데 혹시 상대방 이의가 없을시 이 이후에는 어떡해 진행되는지, 상대방 이의제기 2주 기준은 언제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액소송은 압류니 뭐니 없이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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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셀프 소액소송중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액소송인데 혹시 상대방 이의가 없을시 이 이후에는 어떡해 진행되는지, 상대방 이의제기 2주 기준은 언제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액소송은 압류니 뭐니 없이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