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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장난기있는장어
못받은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셀프 소액소송중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액소송인데 혹시 상대방 이의가 없을시 이 이후에는 어떡해 진행되는지, 상대방 이의제기 2주 기준은 언제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액소송은 압류니 뭐니 없이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10월 17일에 송달받았으므로 10.31.까지가 이의기한입니다)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하시며 소액소송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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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