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 소액소송 진행중인데 소장도달후
못받은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셀프 소액소송중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액소송인데 혹시 상대방 이의가 없을시 이 이후에는 어떡해 진행되는지, 상대방 이의제기 2주 기준은 언제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액소송은 압류니 뭐니 없이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10월 17일에 송달받았으므로 10.31.까지가 이의기한입니다)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하시며 소액소송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