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최고서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자소송 제기했던 원고 입니다.

소가액은 850만원 입니다.

소송은 패소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제가 부담하라는 판결 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최고서가 날아왔는데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인 450만원+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송달료 (약 3만5천원 가량)

해서 453만원 가량을 청구한다고 날아왔더군요.

의견서로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상한액인 소가액의 10%라는 취지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로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소송비용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제출하시면,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가가 위와 같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특히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그 전액을 부담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으로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