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 불송치
아파트 아랫 세대에서
발망치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오인하여 저희집을 향해
둔기를 천장에 가격해서 수개월동안 밤낮,새벽 가릴것없이 가해 행위를 했고
그래서 스토킹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했엇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채증은 완벽하게 준비했었는데도
피고가 실제로 찾아와서 항의 한것은 1번에 그친다는게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나 문자를 한다거나 한게 아니라서요
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계속 냈다는 것으로는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때 '스토킹'이 아닌 다른 혐의로 어떤걸로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수 있을까요?
2. 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게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무조건 한번씩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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