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성립 여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
스토킹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이 있고, 가해자가 마주칠때마다 계속 쳐다보기를 오래했고,
이러한 쳐다보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당 세대에도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사유에는 가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또 생활권 내에 발생하는 우연히 마주치는 과정에서 1분 이내 쳐다보는 것이 스토킹 지켜보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길을 가던중에 고개를 돌아보면서까지 계속 쳐다보는 행위를 오래하였고,
위협을 느낀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까지 한 것인데,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하면 허가가 될까요?
참고로 검사도 잠정조치 처분 관련해서 이 정도로 잠정조치 신청 안된다해서
잠정조치까지 검사가 기각을 시킨 사안인데
불송치에 따른 이의제기를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새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변호사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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