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진행시 CCTV 영상자료 증거사용여부에 관련하여

층간소음으로 민사 진행중인 원고 입니다.

이미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피고는 본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소장을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고 세대를 소음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또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이 원고 세대 현관문앞에 방문하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방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원고 세대 현관문에 부착된 CCTV (안내판은 부착되어있습니다)로 일부 녹음,녹화 하였고

이를 증거로 또 다른 서증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즉, 제 3자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얼굴과 육성이 나온 영상 자료를 소송의 증거로 무통보 제출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해당 소송에서만 활용하는 건 가능할 것이아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라고 음성 등 녹음하는 씨씨티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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