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 입니다.
이미 민/형사상 조치는 어제부터 진행중 입니다. (소장접수/형사고소)
이것말고
상대방(피고)는 세입자 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니 피고의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것을 알게됬고, 이름과 주소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를 제기하기전, 피고의 임대인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니 피고에게 주의를 주어라 라는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으나, 임대인이 피고에게 연락을 해도 피고가 연락을 차단해놨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다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더이상 자기가 개입하고싶지 않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있는데요
피고의 임대인으로 하여금,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거나 퇴거명령을 진행할수 있도록
제가 할수있는 조치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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