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 입니다.

이미 민/형사상 조치는 어제부터 진행중 입니다. (소장접수/형사고소)

이것말고

상대방(피고)는 세입자 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니 피고의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것을 알게됬고, 이름과 주소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를 제기하기전, 피고의 임대인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니 피고에게 주의를 주어라 라는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으나, 임대인이 피고에게 연락을 해도 피고가 연락을 차단해놨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다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더이상 자기가 개입하고싶지 않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있는데요

피고의 임대인으로 하여금,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거나 퇴거명령을 진행할수 있도록

제가 할수있는 조치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통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거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퇴거명령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 등 때문만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내용 증명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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