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빌라 이웃간 누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누수 문제로 민사 소송을 받고 있는 피고 입니다 빌라 누수로 윗집인 저희와 바로 밑에 집에서 누수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아 1차 조정 기일때 원고와 피고는 누수원인을 찾고자 외부 누수업자를 불러 저희집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 후 최후 변론기일에 원고측이 피고를 의심하는바 감정을 신청 하셔서 하실거냐는 말씀에 이미 누수전문가 소견으로 문제되는 곳을 체크하고 옥상이나 외벽이 공용 부분 누수인거같다고 소견을 제출한 상태라 감정신청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측은 피고를 의심해 재 탐지를원하지만 의미없이 같은곳을 탐지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나서 법원에서는 판결문이 다음달에 나오면서 사건 종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정심청을 안한 저희가 잘못된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에서 누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이미 사설 업체의 소견서를 통해 공용 부분의 결함 가능성을 제시하셨으므로 피고로서 할 수 있는 방어는 어느 정도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감정 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정 절차를 이끌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피고가 감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무조건 불리하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판결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만약 결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 항소심에서 정식 감정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누수 소송을 방어하시느라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판결을 앞두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소견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감정과 법원 감정의 증거력 차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누수 업체의 소견서는 재판에서 참고용 서류로 분류되며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감정인의 결과와 동일한 법적 증명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법원 감정을 신청했을 때 이에 동의하여 공용 부분 누수임을 공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법적으로는 더 안전한 방어 수단일 수 있었습니다.

    2. 감정 거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에서 누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원인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가 승소하게 되지만 재판부가 피고의 감정 거부를 원고의 입증 방해 행위로 해석할 경우에는 도리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제출된 소견서와 양측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되는 판결문 결과를 우선 확인하시고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정식 법원 감정을 진행하세요.

    오랜 기간 신경 쓰신 소송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의 세대가 아닌 공용 부분에 있다는 소견서를 이미 제출하셨으므로,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재판부가 감정 신청 의사를 물었을 때 동의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설 업체의 소견서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셨다면, 재판부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소견서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판결을 기다리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업체 탐지나 견적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신청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거부의사표시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건 해당 사건의 원고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