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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88

헌신하는거북이288

25.03.04

아파트.공용부분 결로발생으로 아래층 누수발생.소송

누수 소송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아래층 거주자)는 피고(윗층 거주자)에게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누수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

피고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상태임.

2. 원고의 청구 내용

누수 방지 공사 강제 이행

손해배상금 1,200만 원(화장실 사용 불가로 인한 피해). 미세한 물떨어지는 소리로 사용못 했다는주장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 원 배상

소송 비용 피고 부담

3. 피고의 입장

결로 현상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원인은 공용부분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피고의 전용부분에서 직접적인 누수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음.

전문가 소견에서도 배관 누수가 아닌 결로 문제로 판단됨.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음.

공용부분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책임질 사항이며, 개별 소유자가 공사를 강제할 수 없음.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1,200만 원 + 월 50만 원)는 근거 부족.

4. 피고가 입은 피해

기존 세입자가 원고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계약 기간 전 이사를 감.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

5. 법적 검토 사항

공용부분(결로) 문제로 인한 누수의 법적 책임이 개별 소유주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1,200만 원 + 월 50만 원)의 정당성 검토.

피고가 입은 1억 원 경제적 손실을 반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 대응 전략 및 추가 입증 자료 준비 방법.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원고 패소 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감정 명령 시 예상 비용과 원고와 피고 중 누가 부담하는지.

이 요약본을 바탕으로 피고측이 승소가 가능할지 의견 여쭤보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은 결국 법원 감정에 의해 확인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감정결과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원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