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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3.05.10

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윗집에 누수로 인하여 천정과 문틀이 젖어 문이 떨어지고 주방 쪽에는 누전으로 전등 불이 계속 깜박이고 바닥은 강화마루인데 그 부분도 일부는 썩어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누수검사결과 누수로 의심된다는 결과문이 있어서 윗집에 이야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하는게 맞을거같다고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사진이 몇장밖에 없고 공사비용도 전체를 리모델링 하다보니 비용자료를 세분해서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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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누수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다툴것으로 보이지 않아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입증에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증거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소송절차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법에 기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