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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아랫집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폈어요 ᆢ

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어떡해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1층인데 천정벽지에 얼룩들이 생겨서, 2층에 올라가 말했더니 , 2층도 -> 3층에서 누수가 되서 1층인 저희집처럼, 주방인 가스렌지 위 천정으로 곰팡이가 펴서 3층에 말해 수리와 도배를 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

그러니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된거 같다구 3층에 말하라더군요ㆍ 1층. 2층 같은위치에 누수피해가 생겼으니 3층 책임이라구요ᆢ

또, 1년전에 2층에서 누수가 심하게 되서 1층인 저희집에 물이 흘를정도였는데 , 모두 수리하고, 1층 저희집을 도배까지 해 줬거든요ㆍ

그래서 2층은 아니라고, 3층에 애기하라는데, 3층에서는 누수탐지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서 증거를 대라합니다ㆍ

그런데 3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 누수탐지기로 검사해도 증거가 안 나올거같고 돈만쓸거같아 고민입니다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몇달전 3층에서 누수부위를 수리해서 , 2층과 1층 모두 누수는 되지않고 , 1층인 저희집은 ,전에 누수된 주방 천정 벽지부위가 말라서 얼룩져 있는상태고 ,

2층은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오래전 곰팡이 난 벽지부분들을 잘라내고 , 3층에서 도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3층에서 2층 도배 해 줄때, 저희집 1층도 같이 해 주면좋으련만 , 1층까지 누수가 됐다는 증거를 되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ᆢ

3층 누수수리가 끝나서 , 누수탐지사를 불러도 증거가안나올거같아서요 ᆢ..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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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책임소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2층 또는 3층 누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수탐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추궁할 상대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 감정인을 통해 결국 누수의 원인 확인을 거쳐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기도 하니 아파트 관리소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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