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방 천장 한가운데에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싱크대 수도관이 지나가는 자리라 누수 인 것 같다고 해서 윗집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누수탐지는 물론 윗집에서는 아무 대처를 안하고 저희집 도배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 한 도배지 위에 또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집이 말이 안통해서 누수탐지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배상을 받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시 저희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쪽에서 지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 그 손해 범위나 책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소가가 높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