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약 2주뒤에 관리실을 통하여 윗집에게 전달하였고 시공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테리어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천장 몰딩, 장판도 누수때문에 교체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해당 내용을 윗집에 고지하였더니 벽지만 교체해주겠다고 허면서 누수가 생기고 늦게 말한 저의 책임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추가적으로 누수여부를 확인할 때 저, 윗집주인, 관리실 직원과 동행하여 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고,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였지만 정확하지 않게 “벽지를 바꿔야하면 바꾸고 해줘야죠“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받았고 천장몰딩이랑 장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확대가 아래층 거주자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누수를 인지하고 고지하게 된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누수 발생 시점이 그보다 읖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