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윗집 세입자)
안녕하세요
누수 민사소송관련 여줘보고싶어서 글씁니다
먼저 전 누수 피해자의 윗집사는 세입자이구요
이제 겨우 입주
3개월쯤 되었을 무렵에 누수로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
사건 이후 두달쯤 지난 최근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는데요,,
아랫집 피해자와 저희집 주인이 서로 협의가 되지않아 아랫집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건 상황이고
피고로 세입자인 저까지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누수 이후 사이기간 동안 저희한테는 협의관련 내용을 일절 전달하지 않아서 잘 되고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된다니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거주기간이 워낙 짧아 저희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않다보니 이런비용도 소송이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있다면 우리집주인한테 받아야하는건지 아랫집 상대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경우 집주인의 변호사를 공동선임해서 진행해야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신거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므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상대방, 아랫집 소유자 내지 임차인)가 패소하는 경우에 그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은 소가에 비례하므로 소가 자체가 크지 않다면 전액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