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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시 서증에 제출할 녹취의 당사자 관계

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을 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

피고가 모든 중재 절차(내용증명 수취거부, 관리사무소 연락차단, 집주인 연락차단, 경찰관 출동에 불응)

에 폐문부재로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할때 제가 겪고있는 정황상 증거 (피해상황에 대한 토로등)을 나눈 통화내용을

전자소송 제기시 서증으로 첨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즉, 제가 우려하는것은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가 아닌 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서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라면 원고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 이상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3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