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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벌잡이162
슬기로운벌잡이16220.12.09

민사소송중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하여

민사소송중에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등에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억측판단에 의한 억지주장만 하고있다연 상대방에게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 대응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과 통화녹취파일이 있는데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도 좀 꺼려지는데 제출해도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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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지적한다면 판사님에 따라서 표현에 주의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녹음파일은 녹취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부분만 녹취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서면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재판장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경우, 제출과 미제출시의 각 장단점을 비교형량하셔서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서면이나 기타 준비서면,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급 등에 대해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도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등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과 주장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