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아닌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나요

나홀로 소송중인데 전혀 쟁점이 아닌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상대방이 말도안되는걸로 소장써서 질질 끌고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이 아닌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 사건의 본질(또는 쟁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청구 당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다면 반드시 답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모든 내용을 답변 내비 반론(반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쟁점이 아닌 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으며, 쟁점이 아닌 사항이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쟁점에 집중해야 하며, 쟁점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반박하고 넘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