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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감미로운볶음밥
나홀로 소송중인데 전혀 쟁점이 아닌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상대방이 말도안되는걸로 소장써서 질질 끌고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이 아닌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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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 사건의 본질(또는 쟁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청구 당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다면 반드시 답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모든 내용을 답변 내비 반론(반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쟁점이 아닌 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으며, 쟁점이 아닌 사항이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쟁점에 집중해야 하며, 쟁점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반박하고 넘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