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흡족한봉고115
채택률 높음
집장내 괴롭힘 민사재판 상대방의 심리 또는 의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 받자마자
민사재판을 걸어서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반박서면을 제출 할때마다 피고의 녹취록과 카톡 대화방 캡쳐본, 주변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직장동료들의 녹취록을 제가 계속 추가해서 서면을 제출하였고 1차 재판이 끝나고 2차 재판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피고 측 서면에 판결 종결 문구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피고가 뭐라고 주장하던 간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보따리가 엄청 많습니다.
피고 측에서 계속 변호사 비용과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더이상 끌고가기 분리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재판을 원하지 않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피고느는 증거없이 말로만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