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장내 괴롭힘 민사재판 상대방의 심리 또는 의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 받자마자

민사재판을 걸어서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반박서면을 제출 할때마다 피고의 녹취록과 카톡 대화방 캡쳐본, 주변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직장동료들의 녹취록을 제가 계속 추가해서 서면을 제출하였고 1차 재판이 끝나고 2차 재판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피고 측 서면에 판결 종결 문구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피고가 뭐라고 주장하던 간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보따리가 엄청 많습니다.

피고 측에서 계속 변호사 비용과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더이상 끌고가기 분리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재판을 원하지 않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피고느는 증거없이 말로만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 쪽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판단 하에 소송 종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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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결을 구하는 것이 위 사유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다툴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종결을 구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재판 추가 진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