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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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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 가능한 시기

저는 고소인이고

구약식 200만원 벌금형 -> 상대방이 정식재판 신청 -> 벌금 200만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10만원 선고 -> 상대방이 바로 항소 신청

상태입니다.

오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했다고 뜹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거죠?

2. 상대방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아, 최대 벌금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 정식재판 당일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원한다며 솔직히 벌금이 과하다고 했습니다

3.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을 제가 확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4. 만일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형사 고소 ~ 검사의 구약식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임비용도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형사재판 확정여부에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무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3.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나오려면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취지가 이유 있어야 합니다.

    4. 민사판결은 소송비용에 부담에 관하여도 판단해줍니다.

    해당 법원에 항소이유서 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형사 확정 전 민사소송 가능 여부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형사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위법행위와 가해 사실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거의 없고, 상대방도 책임을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민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항소 결과에 따라 전략이 흔들릴 수 있어 보통은 확정까지 기다립니다.

    • 항소심에서 무죄 가능성
      구약식 200만 원 → 정식재판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이미 두 차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죄 사건에서 표현 내용,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 1심 유죄가 나온 경우라면 항소심은 양형 조정 정도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형사조정에 불응하고 반성 태도가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 상대방 항소이유 확인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뒤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고소인인 질문자님도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제기 직후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가능 여부
      형사 절차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그대로 손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와 실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소송비용 일부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되거나, 제한적으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전액 청구·전액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할 때 변호사 선임 경위와 필요성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확정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확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항소의 인용 여부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