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사기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상대방이 약 97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저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 제가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만 항소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고,
* 최악의 경우 제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반대로 저도 항소를 하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항소를 하나 안 하나 비용 차이는 크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항소하면 저도 반드시 항소하는 것이 맞나요?
2. 제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가요?
3.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2심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편인가요?
4.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가요?
5. 이런 상황에서 항소 외에 더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