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사기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상대방이 약 97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저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설명으로는,

* 제가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만 항소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고,

* 최악의 경우 제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반대로 저도 항소를 하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항소를 하나 안 하나 비용 차이는 크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항소하면 저도 반드시 항소하는 것이 맞나요?

2. 제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가요?

3.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2심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편인가요?

4.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가요?

5. 이런 상황에서 항소 외에 더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에서

    피고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에서 피고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피고의 항소 범위에서만 판단을 하기때문에

    1심에서 일부승소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항소할 경우 원고도 같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대응해야되는 입장이라면

    같이 항소하여 증액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심의 승패 판단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피고가 항소한 범위에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될뿐이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고하여 더 불리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만 항소한 상황에서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군요.

    결론부터 짚으면, 항소하지 않아도 승소한 975만 원 부분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불복한 대상이 바로 그 인용 부분이라 항소심은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감액하거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진 나머지 부분은 다툴 수 없어, 결과는 '현상 유지 아니면 악화'뿐입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피항소인은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상대방 항소에 얹어 자기 몫도 늘려달라고 하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와 부대항소 여부를 상의하시고, 상대방이 낼 새 증거에 대응할 자료를 지금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여부는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하시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셨고, 패소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나도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의 승패는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전체 내용과 진행경과를 봐야지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