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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

승소후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는데요!!

제가 피고 , 상대방이 원고 입니다.

약 11개월간의 싸움끝에 1심에서 완전 승소 하였습니다. (원고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소송한 금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하지 않고 다른것을 꼬투리 잡아 증거로 내놓았고 제가 이겼습니다.)

항소 기간 하루 남았는 시점에서 항소장을 내었고 보정 명령 송달을 했다는데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아서요..

제가 궁금한건

  1. 보정 명령이 즉 항소장 이유 제출?이란뜻 일까요?

  2. 보정 명령은 몇주이내로 접수해야하는건가요?

  3. 보정 명령서를 원고쪽에서 제출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첨부파일상 보정명령은 항소장 제출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2. 보통 7일정도 시간을 줍니다.

    3.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한 것이고,

    2주내에 하라고 정하기도 하나 그 불이행 시 곧바로 각하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