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후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는데요!!
제가 피고 , 상대방이 원고 입니다.
약 11개월간의 싸움끝에 1심에서 완전 승소 하였습니다. (원고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소송한 금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하지 않고 다른것을 꼬투리 잡아 증거로 내놓았고 제가 이겼습니다.)
항소 기간 하루 남았는 시점에서 항소장을 내었고 보정 명령 송달을 했다는데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아서요..
제가 궁금한건
보정 명령이 즉 항소장 이유 제출?이란뜻 일까요?
보정 명령은 몇주이내로 접수해야하는건가요?
보정 명령서를 원고쪽에서 제출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