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제가 피고 , 상대방이 원고 입니다.
원고가 1억원의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의 패로 끝났고 원고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첫 소송한 날부터 마지막 변론때까지 1억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원고,피고 둘다 제대로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낸 증거들에 다 반박은 가능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항소장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재판 다시 시작할때에 항소가 혹 기각될수도있나요?
1심 재판이 크게 뒤집힐 확률이 높을까요? (1억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정말 없을것입니다. 거짓말이라서요.. 본인이 적은 수기와 원고가 내세운 증인마저 법정에서 번복을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