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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

(민사 소송)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제가 피고 , 상대방이 원고 입니다.

원고가 1억원의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의 패로 끝났고 원고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첫 소송한 날부터 마지막 변론때까지 1억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원고,피고 둘다 제대로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낸 증거들에 다 반박은 가능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항소장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재판 다시 시작할때에 항소가 혹 기각될수도있나요?

  2. 1심 재판이 크게 뒤집힐 확률이 높을까요? (1억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정말 없을것입니다. 거짓말이라서요.. 본인이 적은 수기와 원고가 내세운 증인마저 법정에서 번복을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3. 2심에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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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곧바로 기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항소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3.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없다면 항소기각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1심 재판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고 단순히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1심 판결문 취지상 본인에게 유리하여 변동가능성이 없다면 선임 없이 대응하셔도 되고,

    다만 명확히 하시려면 해당 판결문과 1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며 원고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변론기일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심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도 달리 증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3. 선임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