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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24.11.13

민사소송의 피고였는데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였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원고가

다시 항소한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나 증인 없이도 무조건 항소하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항소자체가 기각 될수도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권리이기 때문에 증거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집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절차에서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 자체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땅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소가 기각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자체는 소송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유가 없더라도 원고가 주장하여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항소 기간인 14일 이내에는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