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 질문있습니다....
1심 원고(본인)전부 승소 판결이 났고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데 아직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지 못했는데 송달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항소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바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으면 2~3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이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더라도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