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재판 받고 항소하려고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했다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됬습니다 변호사은 자기는 항소장 제출했으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알아서하셔라 이러는데

저는 법을모르니까 변호사가 항소장 접수했다고해서 맘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이렇게됬네요

이게 제잘못인건가요 첨부이미지 확인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소심도 선임을 하셨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선임된 내용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소 이유서를 미제출하여 발생한 부분은 기존 변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나 그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