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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주목받는쫄면
재판 받고 항소하려고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했다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됬습니다 변호사은 자기는 항소장 제출했으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알아서하셔라 이러는데
저는 법을모르니까 변호사가 항소장 접수했다고해서 맘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이렇게됬네요
이게 제잘못인건가요 첨부이미지 확인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소심도 선임을 하셨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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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선임된 내용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소 이유서를 미제출하여 발생한 부분은 기존 변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나 그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