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제가 원고입니다

제가 1심 일부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 했는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소송안내서를 원고인 저는 2월 12일날 변호사가 받았고

피고는 변호사 미선임 2월 13일날 받앗습니다

3월 20일 금일 검색을 하니

항소이유서 제출이 아니라 항소장 제출이라고 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항소이유서 연장 신청은 40일 기간중에 마지막날 신청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심 일부승소 이후 피고의 항소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항소기록접수 통지 후 항소장 제출 표기 관련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3월 20일 현재 '항소장' 제출만 확인된다면, 피고가 아직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상 명칭은 통상적이니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및 연장 신청 방법

    민사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없으므로 연장 신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낼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피고의 준비서면 대응입니다. 피고가 항소이유를 밝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즉시 분석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1심 승소 유지 전략입니다. 90% 승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방어하기 위해 1심에서 인용된 핵심 증거를 재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셋째,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입니다. 피고의 항소가 시간 끌기 목적이라면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재산 조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