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받았어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0. 01. 10. 11:21

1심 무죄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재판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라는게 우편물이 왔구요.

국선변호인청구를 한 경우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심 무죄받았는데 제가 왜 항송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단느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만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 01. 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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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검사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이 경우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우편물이라는 내용에 전제가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형 즉 무죄가 나온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2심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판결문, 재판 기록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하에 2심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0. 01.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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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례히 기재된 문구입니다. 무죄를 받았다면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이고, 검찰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1.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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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심 재판 후 검찰만 항소한 것이라면 항소이유서는 검찰이 제출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답변서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에서 항소이유서의 기간 등 안내문은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서류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걱정되거나 궁금하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0. 01.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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