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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1심 판결이 났고

9월애

24일에 검사가 항소를 먼저하고

25일에 제가 항소를 했고

30일에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냈네요?

저한테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서만 왔고

무슨 기록 이동이나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등기는 안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고 2심으로 가서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론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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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형사판결에 대해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측 항소이유서는 추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줄거니

    내용 확인후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

    1심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기록을 송부받으면

    피고인에게 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받기 전이시면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전이라도 항소이유서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먼저 검사 항소리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셔도 되고 추후에 본인의 항소에 대한 기록 접수 통지가 왔을 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그 내용을 기재하여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항소를 했으니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을 때, 피고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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